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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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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서비스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 6세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 활동 급여를 받는 도중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서비스 이용절차

서비스 이용절차

서비스 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개인위생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 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
지원
등학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 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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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절차 안내

활동지원 문의

문서영 사회복지사 02-966-8858